2020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을 확대(기존 20%→30%) 시행합니다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8
- 수정일
- 2020-01-16
- 조회수
- 819
- 첨부파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을 확대(기존 20%→30%) 시행합니다
- 이전글
-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을 확대(기존 20%→30%)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