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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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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3-09-20
조회수
47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내용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 (2022년 1월 ~ 6월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3. 9. 20. ~ 2023. 10. 5.

  3.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 및 재등록 신고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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