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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3-08-01
조회수
45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김*숙 외 2명 (2세대 3명) 

○ 공고내용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3. 8.1. ~ 2023.8.9.(7일이상)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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