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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3-06-21
조회수
4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99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외 130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3. 6. 19.() ~ 7. 10.()

4. 처분의 원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시송달 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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