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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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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6-14
조회수
5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자 : *자(총1명)

공고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

공고 기간 : 2023. 6. 13. ~ 2023. 6. 23.

공고 일자 : 2023. 6. 13.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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