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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강00)

부서
광장동
작성자
조혜선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3-05-24
조회수
5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총1명)

  2. 공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5.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 고 일 2023. 5. 24.

  6.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2023. 5. 2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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