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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조혜령
전화번호
02-450-1262
수정일
2023-05-22
조회수
672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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