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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 3. ~ 12.)

부서
군자동
작성자
이윤섭
전화번호
02-450-1870
수정일
2023-06-19
조회수
757
첨부파일

우리 구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세입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12.

- 시설유형 : 물막이판(창문형, 대문형) 및 역지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시설

지원금액

비고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판 및 역지변

전액 지원

 

침수 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제한적 지원

- 영업장 1개소 당 100만원

1개 건축물 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 지원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제외

(붙임#3 참고)


-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치수과에 접수

- 지원절차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유주

(임차인 등)

자치구

자치구 신청자

자치구

(계약된 설치 업체)


 

붙임  1. 설치 신청서(양식) 1.

       2. 융자지원 제한업종 1.


태그
#침수방지시설 #수해방지 #물막이판 #차수판 #역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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