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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5-16
조회수
29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5. 16  ~ 2023. 5. 26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권*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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