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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4-21
조회수
335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허*범(1981-05-03, 자양로13길)

○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3. 4. 21. ~ 5. 12. (14일 이상)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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