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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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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3-29
조회수
290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3. 30. ~ 2023. 4. 7.[7일 이상]

  3. 공고대상: 허*범(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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