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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3-03-24
조회수
906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원, 예술회관, 구민육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등)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내 민간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신청대상

평생교육법2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붙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참고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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