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3-03-24
- 조회수
- 906
-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원, 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등)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내 민간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신청대상 |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붙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참고 |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