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이*남)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황주호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3-03-21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이*남(1976-08-07,구의로4길)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3. 3. 21. ~ 2023. 3. 28.(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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