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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육예지
전화번호
02-450-1258
수정일
2023-03-17
조회수
3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20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외 148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3. 3. 15.() ~ 3. 28.()

4. 처분의 원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시송달 내용

 가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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