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육예지
- 전화번호
- 02-450-1258
- 수정일
- 2023-03-17
- 조회수
- 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20호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정 * 호 외 148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3. 3. 15.(수) ~ 3. 28.(화)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시송달 내용
가.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이전글
-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