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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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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황주호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3-03-14
조회수
459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3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역

공고대상 : 문*백 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23. 3. 14. ~ 3. 29.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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