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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6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2023-8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02. ~ 2023. 03 17.(14일 이상)

   2. 대 상 자 : 박*빈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4. 발급기간 : 2023. 3. 1. ~ 2024. 2. 29.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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