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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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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김*옥)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3-02-16
조회수
62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2023-7>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강변길 김*옥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 2. 16. ~ 2023.02.23.

   라. 공고 일자 : 2023. 2. 16.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김○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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