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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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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정은지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3-02-13
조회수
568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한**(아차산로46가길)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02. 13 . ~ 2023. 02.28.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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