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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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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정가희
전화번호
02-450-1137
수정일
2023-02-08
조회수
812
첨부파일

<2023 부모급여>


◆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22.1월생부터 해당)

 -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지급방법 : 현금(신청계좌로 입금)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 신청시기 :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부모가 신청할 경우 조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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