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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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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미신고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3-01-12
조회수
5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제2023-1호>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3길 외 12인

  나. 공고기간 : 2023. 1. 12. ~ 2023. 1. 27.(14일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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