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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접수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육예지
전화번호
02-450-1258
수정일
2023-01-09
조회수
729
첨부파일

< 원사업 접수 안내 >


    1) 신청기간 : 2023. 1. 9.(월) ~ 1. 31.(화)

    2)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의류, 신발, 원단, 섬유 등)

    3)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 접수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원칙)

                     - 광진구청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영세봉제업 폐원단 비용 지원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

    4) 지원기간 : 2023. 1월 ~ 12월

    5) 지원내용 : 75ℓ 종량제봉투 분기별 60매 지원

    6) 지원방법 : 개별 업체별 택배 배송(지역경제과)

    7)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

      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 1인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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