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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양인규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2-11-24
조회수
710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중 인증제품에 한하여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및 불법 구조물 변경 제품의 판매·사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인증제품현황을 첨부하오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 확인은 아래링크 클릭후 메인페이지에서 인증유효제품현황 클릭 바랍니다.


www.gd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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