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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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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 최고 공고 (이*금)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2-11-11
조회수
5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제2022-33호>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뚝섬로40길 ** 이*금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2. 11. 11. ~ 11. 21.

   라. 공고 일자 : 2022. 11. 11.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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