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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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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2021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2-11-08
조회수
4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김**외 3명 

○ 내      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공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4.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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