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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김선아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2-10-05
조회수
39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이*희(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2. 9. 22.

  4. 공고기간: 2022. 10. 5. ~ 2022. 10. 20.

  5.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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