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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김선아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2-09-15
조회수
48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희 외 42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능동)

  2. 직권조치 : 2022. 9. 13.

  3. 공고기간 : 2022. 9. 15. ~ 2022. 10. 2.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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