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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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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9
수정일
2022-09-06
조회수
472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니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2. 공고기간: 2022. 9. 6. ~ 2022. 9. 19.

3. 공고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6)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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