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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권현정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22-08-10
조회수
5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24호>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0.12월 ~ 2021.6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나. 공고기간 : 2022. 08. 10. ~ 2022. 08. 26.(14일 이상)
  다. 대상자 : 임** 등5 명
  라.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3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 이전일자 : 2022. 08. 10.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_08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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