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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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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1-07
조회수
535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1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 1(1세대 1)

. 공고기간 : 2020. 1. 8. ~ 2020. 1. 22.(14일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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