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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한나라
전화번호
02-450-1277
수정일
2019-12-02
조회수
443
첨부파일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안내

구 분

수도권 노후 경유차(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상

지역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상시)

서울시 전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녹색교통지역(종로구·중구 15개동, 16.7)

(상시)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시행

시기

2012년 이후

(운행제한 시간 : 24시간)

’19. 2.15일 이후

(운행제한 시간 : 0621)

 

’19. 7(시범운영), 12(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시간 : 0621])

운행

제한

대상

5등급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

 

저공해명령 : DPF부착,

LPG엔진개조, PM-NOx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목적 자동차 등

유예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 매연농도 10%이하, 장치미개발, 1년이내 폐차, 지방운행의 경우

없음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6월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19.1031일까지 신청

 

- 장치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유예

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유예대상 모두 단속됨

과태료

- 1회 경고,

- 2회부터 1120만원

(최대 200만원)

11, 10만원

 

11, 25만원

단속

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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