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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육예지
전화번호
02-450-1258
수정일
2022-07-11
조회수
466
첨부파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업주

 ◦ 지원요건 : 코로나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기업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지원요건 확대 완화 : 先재창업, 後폐업 및 기존업종 매출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등 인정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광진가족쉼터) / 이메일(catchjob@gwangjin.go.kr)

            / 팩스(02-411-1723) / 우편(구청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접 수 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 문 의 : 02-450-2800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요건 : ’21. 4. 1. ~ ’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7월 신청자 ’22. 8.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5. 10.(화) ~ 7. 31.(일) (1개월 연장)

 ◦ 신청방법 : 방문(광진가족쉼터) / 이메일(gwangjin123@citizen.seoul.kr)

            / 팩스(02-411-1723) / 우편(구청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 접 수 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 문 의 : 02-45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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