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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제15통장 공개 모집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박소현
전화번호
02-450-1865
수정일
2022-06-14
조회수
5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 공고 제 2022 - 17

15통장 공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통장 및 반장의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군자동 제15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6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장

 

1. 신청기간 : 2022. 6. 14.() ~ 6. 24.()까지 (평일 09:00~18:00)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15통 관할 구역 : 군자동 39-11~19, 40-5, 40-17, 56-1, 56-9~12, 57-1~3, 58-2, 58-9~12, 58-14~15, 58-18, 58-20, 58-23, 59-3~4, 36, 37-1~3, 38-1~2, 39-5~6, 48-13~19, 48-32, 60-57~58, 60-60~61, 60-81~82, 157-6, 159-1~2, 159-7~15, 160-2~3, 160-5~7, 160-9, 161-1~2, 162-1, 163, 163-1~2, 164-1, 164-4, 165, 166, 167, 167-1, 168, 169, 170

3. 제외대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군자동주민센터 (45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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