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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결과 공고(1통)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박선애
전화번호
02-450-1202
수정일
2022-06-13
조회수
5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제1동 공고 제 2022-39호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해당통 : 1통
2. 위촉대상 결정자 (첨부파일 확인)
3. 공고기간 :  2022. 6. 3 ~ 6. 17.
4. 위 촉 일 : 2022. 6. 3.



붙임  통장 위촉결과 공고(1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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