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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2-06-13
조회수
46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된 무단전출자에 대해,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조*익(천호대로143길)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2. 5. 26.

    다. 공 고 기 간 : 2022. 6. 13. ∼ 2022. 6.27.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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