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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민신문고 외국어 번역서비스 이용방법 변경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진규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3
조회수
517
첨부파일

 국민권위원회는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기관이 외국어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는 언어로 처리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 지원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민원인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처리담당자가 번역신청서를 작성해 권익위에서 지정한 번역대행기관에 전자 우편으로 번역 요청

 

- (변경) 처리담당자가 업무용 국민신문고(gov.epeople.go.kr) > 번역게시판 > 번역 요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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