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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19-09-30
조회수
282
첨부파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9.6.1.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25천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지원금액 : 181,180(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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