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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2-04-13
조회수
5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16호>

1. 자양제3-3924(202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주 등 4(3세대)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2. 3. 31.

. 공 고 기 간 : 2022. 4. 13. 2022. 4. 29.(14일 이상)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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