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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김선아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2-04-08
조회수
4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4)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2. 3. 29.

4. 공고기간: 2022. 4. 8. ~ 2022. 4. 26.

5.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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