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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기간연장)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박진규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2-23
조회수
452
첨부파일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안내 >


-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

                개업일이 21.12.31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

- 신청기간 : 22.2.7~3.31(목)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 (크롬 또는 엣지에서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 입력하여 사이트 넘어가서 신청)

- 필수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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