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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제두한
전화번호
02-450-1277
수정일
2022-03-16
조회수
447
첨부파일

1.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전기차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안내

    ▪ 단속 관련 계도기간(22.1.28.-22.4.30.)

    ▪ 최대2(계도 3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계도

    ▪ 2251일부터 과태료 부과


2.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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