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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2-03-08
조회수
33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2명

   ▢ 공고기간 : 2022. 03. 09. ~ 2022. 03. 31.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2. 03. 08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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