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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2-02-17
조회수
4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9호>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1. 12. 22.

. 공고기간 : 2022. 2. 15. ~ 2022. 3. 1.(14일 이상)

. 대 상 자 : **(77. 2. 9.)

.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3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 이전일자 : 2022. 2. 15.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_2)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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