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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강상연
전화번호
02-450-1032
수정일
2022-02-07
조회수
605
첨부파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1.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폐업한 소상공인

    ex) 일정시간 이후 영업 못하게 했던 업종들(노래방, 식당카페, 학원 등)

     : 2.7.() ~ 예산소진시까지(예산 :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구청 홈페이지) /  방문신청(지역경제과 09~18, 점심시간 제외)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지 원 금: 현금 50만원(계좌이체) * 기수혜자 제외!

 

Q&A ]

       Q) 광진구 거주자인데 가게는 강동구에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사업장이 광진구여야 지원대상입니다.

       Q) 부동산 운영하다 폐업했어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폐업했다고 모든 업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를 받거나 밤 9,10시 이후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들(노래방, 단란주점, 목욕탕, 식당, 카페, 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문의 : 지역경제과 02-450-7315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지원대상

   ①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

   ③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폐업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 전문직종 / 공공시설 등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용도 :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

신청기간 및 방법

    ◦ ‘22.2.7.() ~ 3.6.() (5(~2.11)5부제* 시행)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증빙자료 등록

  *  

신청일자

27

28

29

210

2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0,5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원칙)

            ※ 온라인 취약계층 : 현장접수처 운영(‘22.2.28.~3.4) /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쉼터


신청문의 : 지역경제과 02-45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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