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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처리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성희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1-12-16
조회수
376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대 상 자 : *(구의로) 1

내 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공 고 일 : 2021. 12. 16.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1. 12. 31.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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