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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배진향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1-12-01
조회수
409
첨부파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1. ~ 12. 10.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제*선 외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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