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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1-09-29
조회수
174
첨부파일

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광장로1다길2)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9. 17.

. 공 고 기 간 : 2021. 9. 29. 2021. 10. 13.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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