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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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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권정금
전화번호
02-450-1267
수정일
2021-09-17
조회수
2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아차산로552)

.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 공고 기간 : 2021. 9. 17. ~ 2021. 10. 01.

. 공고 일자 : 2021. 9. 17.

.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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