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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구순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1-08-13
조회수
344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13.(금) ~ 2021. 8. 31.(화), 14일 이상
  2. 대 상 자 : 이*지 등 26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4. 발급기간 : 대상자별 상이(공고문 확인바람)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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