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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한길로
전화번호
02-450-1270
수정일
2021-07-22
조회수
3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7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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