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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성희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1-06-25
조회수
3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0(과태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공고대상 : *

공고내용 : 주민등록거주불명자 재등록 과태료

공고기간 : 2021. 06. 26. ~ 2021. 07. 15. (14일 이상)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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